4대보험 계산기
월급 기준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연봉으로 입력
근로자 부담
₩282,122
사업주 부담
₩282,122
합계
₩564,244
근로자 부담 구성
항목별 보험료
| 항목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135,000 |
| 건강보험 | ₩106,350 |
| 장기요양보험 | ₩13,772 |
| 고용보험 | ₩27,000 |
| 근로자 부담 합계 | ₩282,122 |
국민연금
₩135,000
건강보험
₩106,350
장기요양보험
₩13,772
고용보험
₩27,000
근로자 부담 합계
₩282,122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된 의무 가입 사회보험입니다. 노후 소득(국민연금), 질병·의료비(건강보험), 노인 돌봄(장기요양보험), 실업·고용안정(고용보험)을 보장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합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계산 방법
각 보험료는 월급여(연봉 입력 시 연봉÷12)에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고용보험은 0.9%를 적용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합니다.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 상한 590만원·하한 39만원을 적용해, 이 범위를 벗어난 급여는 상·하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사업주 부담 요율 (2026년)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5% | 4.5% | 상한 590만·하한 39만 |
| 건강보험 | 3.545% | 3.545% | 월급여 전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 | 0.9% | 0.9% | 월급여 전액 |
사용 방법
‘연봉으로 입력’ 스위치를 켜면 연봉을, 끄면 월급을 슬라이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즉시 근로자 부담 합계, 사업주 부담 합계, 전체 합계가 결과 카드에 표시되고, 도넛 차트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비중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는 항목별 근로자 부담액을 보여줍니다.
주요 개념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급여로, 상·하한이 정해져 있어 고소득자라도 일정액 이상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독립된 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부가 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담분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분담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35,000원 + 건강보험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약 13,772원 + 고용보험 27,000원 = 약 282,000원입니다. 사업주도 동일 요율로 비슷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월급이 700만원이면 국민연금은 상한(265,500원)으로 고정되지만 건강보험·고용보험은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의 기본 요율을 적용한 값으로, 실제 고지액은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고용안정 사업 분담분, 보수총액 신고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 공단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기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2026년 요율 · 최종 업데이트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