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50만원
100만원2,000만원
만원

상여금 포함

퇴직금

₩10,509,619

퇴직소득세

₩378,346

세후 퇴직금

₩10,131,273

근속기간

3년 0개월

퇴직금 구성

세후 퇴직금₩10,131,273

계산 내역

재직일수

₩1,096

1일 평균임금

₩116,667

퇴직금 (세전)

₩10,509,619

퇴직소득세

-₩378,346

세후 퇴직금

₩10,131,273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후불 성격의 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근속이 길고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핵심은 ‘평균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최근 3개월 평균월급을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입사일·퇴사일의 날짜 차이를 재직일수로 사용합니다. 상여금을 포함하면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이 평균월급에 더해집니다.

사용 방법

입사일과 퇴사일을 달력으로 선택하면 재직일수와 근속연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슬라이더로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고, 상여가 있다면 ‘상여금 포함’ 스위치를 켜서 연간 상여금을 추가하세요. 입력 즉시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 세후 퇴직금, 근속기간이 결과 카드와 계산 내역 표, 도넛 차트에 반영됩니다.

주요 개념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제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급·월급)과 구분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계산 예시

평균월급 350만원으로 정확히 3년(1,095일)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16,667원이고 퇴직금은 116,667원 × 30 × (1,095 ÷ 365) ≈ 1,050만원입니다. 근무기간이 5년으로 늘면 같은 평균임금에서도 퇴직금이 약 1,750만원으로 커집니다. 상여금 600만원을 포함하면 월 50만원이 평균임금에 더해져 퇴직금이 더 늘어납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를 단순화해 추정한 값으로, 실제 세액은 환산급여 공제·근속연수별 공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회사가 산정하는 임금 항목 범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적립·운용 방식이 달라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 또는 노무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 최종 업데이트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