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가격과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5억원
5,000만원30억원
만원

조정대상지역

서울 일부, 세종시 등 정부 지정 지역

취득세

₩5,000,000

세율 1.0%

농어촌특별세

₩0

지방교육세

₩500,000

실효세율

1.10%

세액 구성

총 세액₩5,500,000

세액 내역

취득세

90.9%

₩5,000,000

농어촌특별세

₩0

지방교육세

₩500,000

총 납부세액

₩5,500,000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거나 새로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가격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며, 취득세 본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어 실제 납부 총액이 결정됩니다. 주택 구입 시 자기자금 계획에서 반드시 미리 잡아두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계산 방법

취득세 = 매매가격 × 취득세율. 1주택 일반 세율은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고, 다주택·법인 중과 시에는 가격과 무관하게 고정 세율(8% 또는 12%)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와,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

사용 방법

매매가격 슬라이더를 움직이고 주택 수(1주택·2주택·3주택 이상·법인)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하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와 실효세율이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도넛 차트에서 세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내역 표에서 항목별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표 (1주택 기준)

구분매매가격취득세율
1주택6억원 이하1%
1주택6억 초과 9억 이하1~3% (가격 비례)
1주택9억원 초과3%
2주택 (조정지역)전 구간8%
3주택 이상전 구간8% (조정지역 12%)
법인전 구간12%

계산 예시

5억원 1주택 → 취득세 1% = 500만원, 지방교육세 50만원, 총 약 550만원
9억원 1주택 → 취득세 3% = 2,700만원, 농특세 270만 + 지방교육세 270만, 총 약 3,240만원
15억원 3주택(조정지역) → 취득세 12% = 1억 8,000만원, 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2억 1,600만원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표준 세율을 적용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개별 특례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취득 시점의 지정 현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지방세법 제11조 · 행정안전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