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가격과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서울 일부, 세종시 등 정부 지정 지역
취득세
₩5,000,000
세율 1.0%
농어촌특별세
₩0
지방교육세
₩500,000
실효세율
1.10%
세액 구성
세액 내역
취득세
90.9%
₩5,000,000
농어촌특별세
₩0
지방교육세
₩500,000
총 납부세액
₩5,500,000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거나 새로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가격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며, 취득세 본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어 실제 납부 총액이 결정됩니다. 주택 구입 시 자기자금 계획에서 반드시 미리 잡아두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계산 방법
취득세 = 매매가격 × 취득세율. 1주택 일반 세율은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고, 다주택·법인 중과 시에는 가격과 무관하게 고정 세율(8% 또는 12%)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와,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
사용 방법
매매가격 슬라이더를 움직이고 주택 수(1주택·2주택·3주택 이상·법인)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하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와 실효세율이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도넛 차트에서 세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내역 표에서 항목별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표 (1주택 기준)
| 구분 | 매매가격 | 취득세율 |
|---|---|---|
| 1주택 | 6억원 이하 | 1% |
| 1주택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가격 비례) |
| 1주택 | 9억원 초과 | 3% |
| 2주택 (조정지역) | 전 구간 | 8% |
| 3주택 이상 | 전 구간 | 8% (조정지역 12%) |
| 법인 | 전 구간 | 12% |
계산 예시
5억원 1주택 → 취득세 1% = 500만원, 지방교육세 50만원, 총 약 550만원
9억원 1주택 → 취득세 3% = 2,700만원, 농특세 270만 + 지방교육세 270만, 총 약 3,240만원
15억원 3주택(조정지역) → 취득세 12% = 1억 8,000만원, 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2억 1,600만원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표준 세율을 적용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개별 특례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취득 시점의 지정 현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
본 계산기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 체계가 달라지므로 아래 구분을 확인하세요.
| 취득 유형 | 본 계산기 반영 |
|---|---|
| 주택 매매 | 반영 (가격·주택수·규제지역별) |
| 토지·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 | 반영 (4%) |
| 상속으로 취득 | 미반영 (별도 세율) |
| 증여로 취득 | 미반영 (별도 세율) |
| 신축(원시취득) | 미반영 (별도 세율) |
감면 제도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신혼부부 감면, 임대주택 감면 등입니다. 다만 주택 가격 상한, 소득 요건, 실거주 의무, 보유 기간 같은 조건이 붙고 제도별로 자주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표준 세액을 보여줍니다. 해당 요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위택스에서 현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은 신고 시점에 함께 신청해야 적용되고, 나중에 소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납부 절차
취득세는 취득일(보통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기 신청 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거래를 하거나 셀프 등기를 한다면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산 집이라면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신고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지방세법 제11조 · 행정안전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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