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복비)를 계산합니다.
5억원
1,000만원30억원
만원
중개보수 (상한)
₩2,000,000
상한요율 0.4%
부가가치세 (10%)
₩200,000
중개사 일반과세 시
합계 (부가세 포함)
₩2,200,000
법정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중개보수)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한도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매매와 임대차(전세·월세)의 요율표가 다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매매·교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 | 0.5% | 80만원 |
| 2억~9억 | 0.4% | — |
| 9억~12억 | 0.5% | — |
| 12억~15억 | 0.6% | — |
| 15억 이상 | 0.7% | — |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임대차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습니다.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 5천만~1억 0.4%(한도 30만), 1억~6억 0.3%, 6억~12억 0.4%,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입니다. 월세 거래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합산해 구간을 정합니다.
집 살 때 함께 챙길 비용
중개수수료는 내 집 마련 비용의 일부입니다. 매매가의 약 0.4~0.7%인 중개보수 외에도 취득세(가격대별 1~3%대), 법무사 등기비용, 대출 시 인지세 등이 더해집니다. 전체 자기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비용들을 모두 합산해 보세요.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한요율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 최종 업데이트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