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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복비)를 계산합니다.

5억원
1,000만원30억원
만원

중개보수 (상한)

₩2,000,000

상한요율 0.4%

부가가치세 (10%)

₩200,000

중개사 일반과세 시

합계 (부가세 포함)

₩2,200,000

법정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중개보수)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한도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매매와 임대차(전세·월세)의 요율표가 다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매매·교환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2억0.5%80만원
2억~9억0.4%
9억~12억0.5%
12억~15억0.6%
15억 이상0.7%

한도액이 작동하는 방식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단순히 요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 × 요율과 한도액 중 더 낮은 금액이 중개보수가 됩니다. 이 때문에 구간 안에서 금액이 올라가도 중개보수가 더는 늘지 않는 평탄 구간이 생깁니다.

매매가요율 적용중개보수
1억 5,000만원0.5% = 75만원75만원
1억 6,000만원0.5% = 80만원 (한도 도달)80만원
1억 9,000만원0.5% = 95만원 → 한도 80만원80만원
2억원구간이 바뀌어 0.4% = 80만원80만원

매매가 1억 6,000만원부터 2억원까지는 중개보수가 80만원으로 모두 같습니다. 한도액이 구간 경계의 요율 점프(0.5% → 0.4%)를 매끄럽게 이어주도록 설계돼 있어서, 금액이 4,000만원 오르는 동안 보수는 1원도 늘지 않습니다.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임대차는 매매보다 요율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거래금액(환산보증금)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1억0.4%30만원
1억~6억0.3%
6억~12억0.4%
12억~15억0.5%
15억 이상0.6%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월세 거래는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해 구간을 정합니다. 기본 공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이고, 이렇게 계산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에서 보수가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아래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가 실제로 산출하는 값입니다(부가세 10% 포함 기준).

거래거래금액요율부가세 포함
매매 5억5억0.4%220만원
매매 10억10억0.5%550만원
전세 3억3억0.3%99만원
보증금 1,000만 / 월세 50만환산 6,000만0.4%26만 4,000원
보증금 500만 / 월세 40만환산 3,300만 (×70 적용)0.5%18만 1,500원

매매 5억과 10억을 비교해 보세요. 금액은 2배인데 중개보수는 22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2.5배가 됩니다. 9억을 넘으며 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매매 5억이면 보수 200만원에 부가세 20만원을 더해 220만원을 지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없거나 낮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집 살 때 함께 챙길 비용

중개수수료는 내 집 마련 비용의 일부입니다. 매매가의 약 0.4~0.7%인 중개보수 외에도 취득세(가격대별 1~3%대, 다주택 중과), 법무사 등기비용, 대출 시 인지세 등이 더해집니다. 전체 자기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비용들을 모두 합산해 보세요.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한요율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 최종 업데이트 2026-01-01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