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 기준 연간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3억원
5,000만원30억원
만원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적용 (공시가격 9억 이하)
도시지역
도시지역분(0.14%) 부과 여부
재산세 본세
₩99,000
도시지역분
₩180,600
지방교육세
₩19,800
연간 총액
₩299,400
과세표준 ₩129,000,000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기준 · 7월·9월 분납
세액 구성
총 재산세₩299,400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계산 구조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세대 1주택은 43~45%) → ②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③ 총액 = 본세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본세 × 20%).
표준 누진세율 (주택)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5억 | 0.15% | 0.1% |
| 1.5억~3억 | 0.25% | 0.2% |
| 3억 초과 | 0.4% | 0.35% |
집을 산 뒤 매년 드는 비용
재산세는 집을 사는 시점에 한 번 내는 취득세와 달리,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비용입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때는 살 때 드는 비용(취득세·중개수수료·대출이자)뿐 아니라 보유 단계의 재산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준: 지방세법 주택 재산세 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는 연도별 변동 가능 · 최종 업데이트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