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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누진세율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5,000만원
₩05억원
만원
₩0
₩05,000만원
만원
150만원
₩05,000만원
만원

과세표준

₩48,500,000

산출세액

₩6,015,000

지방소득세

₩601,500

실효세율

13.6%

세율 구간별 세액

세액 내역

₩0 ~ ₩14,000,000 (6%)

14.0%

₩840,000

₩14,000,000 ~ ₩50,000,000 (15%)

86.0%

₩5,175,000

소득세 합계

₩6,015,000

지방소득세

₩601,500

총 세금

₩6,616,500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 임대·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총소득 − 필요경비)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최종 부담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60,000,000 × 24% − 5,760,000 = 8,640,000원이 산출세액이고, 지방소득세 864,000원을 더해 총 9,504,000원을 부담합니다.

사용 방법

총소득·필요경비·소득공제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이 실시간으로 갱신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 수행에 든 비용,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차트와 세액 내역 표에서 어느 세율 구간에서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구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념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6가지 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종합소득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항목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자녀·연금계좌·의료비 등)입니다. 누진공제는 구간별 누진세율을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한 차감액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계산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 → 30,000,000 × 15% − 1,260,000 = 3,24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3,564,000원)
과세표준 8,000만원 → 80,000,000 × 24% − 5,760,000 = 13,44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4,784,000원)
과세표준 1억 2,000만원 → 120,000,000 × 35% − 15,440,000 = 26,56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29,216,000원)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추정합니다. 자녀·연금계좌·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와 가산세, 기납부세액(중간예납·원천징수)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결정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 또는 경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세요.

기준: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 · 국세청 · 최종 업데이트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