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세액
₩10,000,000
매입세액
₩6,000,000
납부세액
₩4,000,000
실효세율 4.0%
세액 구성
세액 내역
| 항목 | 세액 |
|---|---|
| 매출세액 | ₩10,000,000 |
| 매입세액 (공제) | -₩6,000,000 |
| 납부세액 | ₩4,000,000 |
매출세액
₩10,000,000
매입세액 (공제)
-₩6,000,000
납부세액
₩4,000,000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새로 더해진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로, 일반과세 기준 세율은 10%입니다. 거의 모든 재화·용역 거래에 적용되며, 사업자는 정해진 과세기간마다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 × 10%, 매입세액은 매입액 × 1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1억원, 매입 6,000만원이면 매출세액 1,000만원에서 매입세액 600만원을 빼 납부세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따로 공제하지 않고 매출액에 낮은 부가가치율(본 계산기는 약 1.5%)을 적용합니다.
사용 방법
상단 탭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매입액 슬라이더를 모두 입력하면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과 실효세율이 실시간으로 갱신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도넛 차트와 세액 내역 표에서 납부세액과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념
일반과세자는 매출·매입세액을 모두 계산해 차액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사업자이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이며, 과세기간은 부가세를 정산하는 단위 기간(일반과세자 반기, 간이과세자 1년)을 말합니다.
계산 예시
(일반) 매출 5,000만원·매입 2,000만원 → 매출세액 500만원 − 매입세액 200만원 = 납부세액 300만원
(일반) 매출 3,000만원·매입 3,500만원 → 매출세액 300만원 − 매입세액 350만원 = 납부세액 0원 (50만원 환급 대상)
(간이) 매출 6,000만원 → 60,000,000 × 1.5% = 납부세액 약 90만원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단순 차감한 납부세액을 추정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실제 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따라 달라지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감면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능한 매입이나 가산세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기준: 부가가치세법 · 국세청 · 최종 업데이트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