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확정, 남은 결정은 퇴사일
이동혁(가명·38) 씨는 이직이 확정됐고, 옮길 회사는 입사일을 조율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결정은 하나 — 언제 나가느냐입니다. 동혁 씨 회사는 매년 1월 말에 성과급 600만원을 주는데,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만 받습니다. 올해 11월 말에 나가면 성과급을 포기하고, 내년 3월 말까지 다니면 받고 나갑니다. 2017년 3월 2일 입사,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월 420만원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했습니다.
세 가지 퇴사 시나리오
| 시나리오 | 퇴사일 | 재직 기간 | 성과급 반영 |
|---|---|---|---|
| ① 11월 퇴사 | 2026-11-30 | 3,560일 (9년 9개월) | 미반영 (미수령) |
| ② 3월 퇴사 (성과급 제외 가정) | 2027-03-31 | 3,681일 (10년 1개월) | 미반영 |
| ③ 3월 퇴사 | 2027-03-31 | 3,681일 (10년 1개월) | 연 6,000,000 반영 |
②는 실제 선택지가 아니라 효과를 분리해 보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①과 ②를 비교하면 재직일수가 늘어난 효과만, ②와 ③을 비교하면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간 효과만 볼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가 넉 달 늘면 — 139만원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 같다면 재직일수에 정비례하죠. 121일을 더 다닌 ②의 퇴직금은 42,356,712원으로 ①의 40,964,384원보다 1,392,328원 많습니다. 넉 달에 139만원 — 있으면 좋지만 퇴사일을 미루는 결정적 이유가 되긴 어려운 크기입니다.
성과급 600만원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면 — 504만원
진짜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성과급 600만원이 반영되면 월 평균임금이 420만원에서 470만원으로, 1일 평균임금이 140,000원에서 156,667원으로 오릅니다. 이 인상분이 10년 근속 전체에 곱해지면서 퇴직금은 42,356,712원에서 47,399,279원으로 5,042,567원 뜁니다. 재직일수 효과(139만원)의 3.6배입니다.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이 왜 퇴직금의 지렛대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후로 최종 비교
| 시나리오 | 퇴직금 (세전) | 퇴직소득세 (추정) | 세후 수령액 |
|---|---|---|---|
| ① 11월 퇴사 | 40,964,384 | 2,426,794 | 38,537,590 |
| ② 3월 퇴사 (성과급 제외) | 42,356,712 | 2,552,104 | 39,804,608 |
| ③ 3월 퇴사 | 47,399,279 | 3,005,935 | 44,393,344 |
①과 ③의 세후 차이는 5,855,754원. 여기에 3월 퇴사는 성과급 600만원 자체를 받고 나가는 것이므로, 퇴사일을 넉 달 미룬 대가는 세후 퇴직금 586만원에 성과급 600만원을 더해 1,100만원대가 됩니다. 물론 새 직장의 처우와 합류 시점의 가치는 별개의 저울이지만, 적어도 ‘퇴사일이 만드는 금액’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놓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숫자에 없는 것들
이 계산의 퇴직소득세는 간이 추정으로,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DB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산정 방식 자체가 다르고(특히 DC형은 매년 부담금이 적립되는 구조라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회사 규정과 판례에 따라 갈리므로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넉 달 더 받는 월급은 일한 대가인 별도 소득이라 이 비교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동혁 씨의 3월 퇴사 조건이 그대로 입력된 계산기가 열립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평균임금을 내 조건으로 바꿔 보면 나의 퇴사 시점이 만드는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