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은 단순한데, 금액이 갈리는 이유
퇴직금 계산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재직일수’는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가르는 건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 일해도 무엇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수백만원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월 평균임금 350만원 기준)
| 근속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세후 (추정) |
|---|---|---|---|
| 1년 | 116,667원 | 3,500,010원 | 3,374,010원 |
| 3년 | 116,667원 | 10,500,030원 | 10,122,029원 |
| 5년 | 116,667원 | 17,500,050원 | 16,870,049원 |
| 10년 | 116,667원 | 35,000,100원 | 33,110,091원 |
| 20년 | 116,667원 | 70,000,200원 | 64,960,182원 |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대략 1년 근무당 한 달치 월급이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세후 금액은 간이 추정치로, 실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되어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도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 항목 | 반영 방식 |
|---|---|
| 기본급·직책수당 등 고정급 | 3개월치 전액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3개월치 실지급액 |
| 연간 상여금 | 연간 총액의 3/12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전년도 발생분의 3/12 |
| 실비 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 제외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3/12만 반영되는 이유는, 1년치 금액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에 안분해서 넣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월 평균임금에 “연간 상여 ÷ 12”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여금 반영 여부가 583만원을 가릅니다
월 350만원을 받으면서 연간 상여 700만원을 별도로 받는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근속 10년 기준입니다.
| 구분 | 월 평균임금 | 퇴직금 (10년) |
|---|---|---|
| 상여 미반영 | 3,500,000원 | 35,000,100원 |
| 상여 반영 | 4,083,333원 | 40,833,300원 |
| 차이 | +583,333원 | +5,833,200원 |
583만 3,200원, 약 16.7% 차이입니다. 퇴직금 명세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갔는지입니다. 누락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이 만드는 차이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이 기준입니다. 이 기간에 무급휴직이 있었거나 급여가 삭감됐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반대로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높아집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연차라도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직전 3개월이 유난히 나빴다고 해서 퇴직금이 무한정 깎이지는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
퇴직 전에 세 가지만 점검하세요.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1년 미만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됐는지. 셋째,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다면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제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곧 퇴직급여가 되므로 위 공식과 결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