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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점이 만드는 차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2일 업데이트 · 약 6

공식은 단순한데, 금액이 갈리는 이유

퇴직금 계산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재직일수’는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가르는 건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 일해도 무엇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수백만원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월 평균임금 350만원 기준)

근속1일 평균임금퇴직금세후 (추정)
1년116,667원3,500,010원3,374,010원
3년116,667원10,500,030원10,122,029원
5년116,667원17,500,050원16,870,049원
10년116,667원35,000,100원33,110,091원
20년116,667원70,000,200원64,960,182원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대략 1년 근무당 한 달치 월급이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세후 금액은 간이 추정치로, 실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되어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도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항목반영 방식
기본급·직책수당 등 고정급3개월치 전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개월치 실지급액
연간 상여금연간 총액의 3/1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전년도 발생분의 3/12
실비 변상적 금품(출장비 등)제외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3/12만 반영되는 이유는, 1년치 금액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에 안분해서 넣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월 평균임금에 “연간 상여 ÷ 12”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여금 반영 여부가 583만원을 가릅니다

월 350만원을 받으면서 연간 상여 700만원을 별도로 받는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근속 10년 기준입니다.

구분월 평균임금퇴직금 (10년)
상여 미반영3,500,000원35,000,100원
상여 반영4,083,333원40,833,300원
차이+583,333원+5,833,200원

583만 3,200원, 약 16.7% 차이입니다. 퇴직금 명세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갔는지입니다. 누락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이 만드는 차이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이 기준입니다. 이 기간에 무급휴직이 있었거나 급여가 삭감됐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반대로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높아집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연차라도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직전 3개월이 유난히 나빴다고 해서 퇴직금이 무한정 깎이지는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

퇴직 전에 세 가지만 점검하세요.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1년 미만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됐는지. 셋째,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다면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제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곧 퇴직급여가 되므로 위 공식과 결과가 다릅니다.

이 글의 근거가 된 계산기

본문의 모든 숫자는 아래 계산기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내 조건을 넣어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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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