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액이 늘어난다는 소문
정하늘(가명·31) 씨는 4년차 프리랜서 브랜드 디자이너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대금을 보낼 때마다 3.3%를 떼고 입금되는 생활을 해 왔는데, 최근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을 봤습니다 — “내년부터 2.2%만 뗀다더라. 세금 내려가는 거네?” 연 수입 5,000만원, 장비·소프트웨어·외주비로 나가는 경비 연 1,800만원 기준으로 정말 그런지 계산해 봤습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금입니다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선납 비율입니다.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 − 경비 − 공제’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표를 적용해 확정됩니다. 미리 낸 3.3%는 이때 정산되어, 모자라면 더 내고 넘치면 돌려받습니다. 즉 3.3%가 몇 %로 바뀌든 최종 세액은 1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 씨의 5월 — 165만원 내고 199만원 더 낸다
| 항목 | 금액 |
|---|---|
| 연 수입 | 50,000,000 |
| 필요경비 | -18,000,000 |
| 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 -1,500,000 |
| 과세표준 | 30,500,000 |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3,646,500 |
| 이미 낸 원천징수 (3.3%) | -1,650,000 |
| 5월 추가납부 | 1,996,500 |
“3.3% 떼였으니 세금은 끝”이라는 흔한 오해와 반대로, 하늘 씨의 최종 세액은 364만 6,500원(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 12.0%)이라 5월에 199만 6,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선납 3.3%는 하늘 씨 세금의 절반도 커버하지 못합니다.
경비가 크면 방향이 뒤집힙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촬영 장비를 대거 교체해 경비가 3,200만원이었던 해라면 과세표준은 1,650만원, 최종 세액은 133만 6,500원으로 떨어집니다. 선납 165만원보다 작으니 이번엔 31만 3,500원 환급입니다. 프리랜서의 5월이 추납이냐 환급이냐를 가르는 건 원천징수율이 아니라 경비 증빙입니다.
2.2%가 되면 실제로 달라지는 것
| 시나리오 | 최종 세액 | 선납 3.3% → 5월 정산 | 선납 2.2% → 5월 정산 |
|---|---|---|---|
| 경비 1,800만 | 3,646,500 | 추가납부 1,996,500 | 추가납부 2,546,500 |
| 경비 3,200만 | 1,336,500 | 환급 313,500 | 추가납부 236,500 |
최종 세액 열은 그대로인데 정산 열만 움직입니다. 평소 입금액이 매달 4만~5만원씩 늘어나는 대신 5월에 그만큼 더 내는 것 — 이것이 인하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환급을 받던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환급이 사라지고 추납으로 방향이 뒤집힙니다. “13월의 보너스”가 익숙했던 프리랜서라면 5월에 놀라지 않도록 미리 알아둘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인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 개정안 단계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통과 전까지는 3.3%가 유지됩니다.
숫자에 없는 것들
이 계산에는 자녀·연금계좌 등 세액공제와 중간예납이 빠져 있어 실제 최종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비 증빙이 부족할 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제도, 프리랜서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소득 확정 후 부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도 별도의 계산입니다. 5월 신고 전에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문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하늘 씨의 조건이 그대로 입력된 계산기가 열립니다. 내 수입과 경비를 넣어 보면 나의 5월이 추납인지 환급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