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 축하 뒤에 오는 5월
김도윤(가명·36) 씨는 온라인 쇼핑몰 2년차에 연 매출 1억원을 넘겼습니다. 주변의 축하가 쏟아졌지만 도윤 씨는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 “그럼 세금은 얼마지?” 검색하면 “매출 1억 세금 ○○○만원”이라는 글마다 숫자가 제각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 붙기 때문입니다. 경비 규모별로 계산했습니다(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가정).
매출은 소득이 아니다
도윤 씨의 1억 매출에는 상품 매입비, 택배비, 광고비, 수수료가 들어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매출 1억 − 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서 시작하고,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 1억이라도 경비가 6,000만원인 가게와 8,000만원인 가게의 세금은 전혀 다릅니다.
경비 규모별 종합소득세
| 경비 (매출 대비) | 과세표준 |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
| 60,000,000 (60%) | 38,500,000 | 4,966,500 |
| 70,000,000 (70%) | 28,500,000 | 3,316,500 |
| 80,000,000 (80%) | 18,500,000 | 1,666,500 |
경비 60%와 80%의 세금 차이는 497만원 대 167만원, 3배입니다. “매출 1억 세금”이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이 없는 이유가 이 표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구간의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9~13% 수준으로, 직장인 근로소득과는 다른 결로 움직입니다.
증빙 1,000만원 = 세금 165만원
표를 다시 읽으면 실용적인 환산이 나옵니다. 이 구간(세율 15% + 지방소득세)에서는 경비 1,000만원이 늘 때마다 세금이 165만원씩 줄어듭니다. 누락된 매입 증빙, 사업용 카드로 긁지 않은 지출, 챙기지 않은 세금계산서 — 그 하나하나가 16.5%짜리 현금이라는 뜻입니다. 도윤 씨에게 장부 작성은 절세 팁이 아니라 수익 관리의 일부입니다.
숫자에 없는 것들
이 계산에는 세액공제(자녀, 연금계좌 등)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빠져 있어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라는 별도 규칙이 적용되고, 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그 유불리가 갈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완전히 별도의 세금이며, 소득이 확정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따라온다는 점도 5월 이후의 숙제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도윤 씨의 중간 시나리오(매출 1억, 경비 7,000만)가 입력된 계산기가 열립니다. 경비 슬라이더를 내 장부 숫자로 바꿔 보면 올해 5월의 세금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