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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가 싸 보이는 착시

프리랜서 3.3% vs 직장인 4대보험, 누가 더 뗄까

프리랜서가 떼는 3.3%와 직장인의 4대보험·소득세를 같은 소득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원천징수와 최종 세액이 어떻게 다른지, 5월 종합소득세까지 계산해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2일 업데이트 · 약 7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대금을 받을 때 3.3%가 빠지고 들어옵니다. 이 숫자가 워낙 작아 보여서 “프리랜서는 세금을 3.3%만 낸다”는 오해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3.3%는 원천징수, 즉 미리 떼어 두는 선납금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되고, 대부분의 경우 그때 더 내야 합니다.

얼마나 더 내는지는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소득 5,000만원을 기준으로 경비 인정 비율만 바꿔가며 계산해 봤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소득 5,000만원 프리랜서의 5월

원천징수로 이미 낸 금액은 5,000만원 × 3.3% = 165만원입니다.

필요경비 인정과세표준최종 세액5월 추가 납부
0%48,500,0006,616,500+4,966,500
30%33,500,0004,141,500+2,491,500
50%23,500,0002,491,500+841,500
60%18,500,0001,666,500+16,500

경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면 496만 6,500원을 5월에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액의 세 배가 넘습니다. 반대로 경비를 60% 인정받으면 추가 납부가 1만 6,500원으로 사실상 맞아떨어집니다. 3.3%라는 세율은 경비율이 60% 안팎인 상황을 가정한 수치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착시가 생기나

원천징수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값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6~45%)로 계산되므로, 소득이 커질수록 3.3%와 실제 세율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위 표에서도 경비 0%일 때 실효세율은 13.6%로 3.3%의 네 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 차액이 1년 뒤에 한꺼번에 청구된다는 점입니다.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직장인의 원천징수와 달리, 프리랜서는 5월에 목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비율이 낮은 업종이라면 소득의 10% 안팎을 별도 계좌에 모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직장인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프리랜서가 세금을 덜 낸다”는 비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목직장인 (연봉 5,000만원)프리랜서 (소득 5,000만원)
원천징수간이세액표 기준 매달대금 지급 시 3.3%
4대보험월 391,836원 급여에서 공제급여 공제 없음
회사 부담분있음 (회사가 별도 부담)없음
건강보험·국민연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직접 납부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적용필요경비 인정
정산 시점다음 해 2월 연말정산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직장인은 4대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지지만 회사가 비슷한 금액을 함께 부담합니다. 프리랜서는 급여 공제가 없는 대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온전히 스스로 냅니다. 또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공제가 별도로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표면 세율만 놓고 유불리를 따지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정리

3.3%가 싸 보이는 것은 그것이 세금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5월에 확정될 실제 세액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제대로 증빙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장부 기장이 유리해집니다. 위 표의 숫자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가 된 계산기

본문의 모든 숫자는 아래 계산기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내 조건을 넣어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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