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대금을 받을 때 3.3%가 빠지고 들어옵니다. 이 숫자가 워낙 작아 보여서 “프리랜서는 세금을 3.3%만 낸다”는 오해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3.3%는 원천징수, 즉 미리 떼어 두는 선납금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되고, 대부분의 경우 그때 더 내야 합니다.
얼마나 더 내는지는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소득 5,000만원을 기준으로 경비 인정 비율만 바꿔가며 계산해 봤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소득 5,000만원 프리랜서의 5월
원천징수로 이미 낸 금액은 5,000만원 × 3.3% = 165만원입니다.
| 필요경비 인정 | 과세표준 | 최종 세액 | 5월 추가 납부 |
|---|---|---|---|
| 0% | 48,500,000 | 6,616,500 | +4,966,500 |
| 30% | 33,500,000 | 4,141,500 | +2,491,500 |
| 50% | 23,500,000 | 2,491,500 | +841,500 |
| 60% | 18,500,000 | 1,666,500 | +16,500 |
경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면 496만 6,500원을 5월에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액의 세 배가 넘습니다. 반대로 경비를 60% 인정받으면 추가 납부가 1만 6,500원으로 사실상 맞아떨어집니다. 3.3%라는 세율은 경비율이 60% 안팎인 상황을 가정한 수치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착시가 생기나
원천징수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값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6~45%)로 계산되므로, 소득이 커질수록 3.3%와 실제 세율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위 표에서도 경비 0%일 때 실효세율은 13.6%로 3.3%의 네 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 차액이 1년 뒤에 한꺼번에 청구된다는 점입니다.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직장인의 원천징수와 달리, 프리랜서는 5월에 목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비율이 낮은 업종이라면 소득의 10% 안팎을 별도 계좌에 모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직장인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프리랜서가 세금을 덜 낸다”는 비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항목 | 직장인 (연봉 5,000만원) | 프리랜서 (소득 5,000만원) |
|---|---|---|
|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 기준 매달 | 대금 지급 시 3.3% |
| 4대보험 | 월 391,836원 급여에서 공제 | 급여 공제 없음 |
| 회사 부담분 | 있음 (회사가 별도 부담) | 없음 |
| 건강보험·국민연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직접 납부 |
|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적용 | 필요경비 인정 |
| 정산 시점 |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
직장인은 4대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지지만 회사가 비슷한 금액을 함께 부담합니다. 프리랜서는 급여 공제가 없는 대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온전히 스스로 냅니다. 또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공제가 별도로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표면 세율만 놓고 유불리를 따지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정리
3.3%가 싸 보이는 것은 그것이 세금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5월에 확정될 실제 세액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제대로 증빙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장부 기장이 유리해집니다. 위 표의 숫자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